“‘한국 측으로부터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회답이 없었다.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제 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회답을 18일 밤 12시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이런 발언은 청와대가 이미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지만 절차에 따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국 정부가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 요구를 끝내 거부할 경우 어떤 대응을 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가정의 질문에는 답변을 삼가겠다”고 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또 징용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압류 자산이 매각될 경우 대항 조처를 할지에 대해선 "원고 측의 자산 압류 및 매각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 등 3단계(3조 1~3항) 절차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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