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엠지 2개 제품 독소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

[스트레이트뉴스 이정훈기자] 엠지에서 제조한 영양수액제 2개 품목이 품질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가 잠정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엠지가 제조한 영양수액제 2개 품목에서 품질부적합이 확인돼 잠정 판매·사용 중지 조치하고 품목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엠지의 폼스티엔에이페리주와 지티엔에이주페리 2개 품목이다.

이 제품은 세균의 세포벽에 있는 물질로 발열을 유발할 수 있는 균체 내 독소의 일종인 엔도톡신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식약처는 엠지의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준수 여부 등 전반을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치료제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에 협조해달라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해당 2개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이들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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