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부산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특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부산시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이하 블록체인 특구)'가 24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는 물류, 관광, 안전, 금융 총 4개 사업에 부산은행 등 7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문현혁신지구, 센텀혁신지구, 동삼혁신지구 등 11개 지역(110.65㎢)을 특구로 지정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99억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 특성과 개인의 삭제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오프체인 방식의 실증특례를 연구, 구현한다.

오프체인(Off-chain)은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는 별도 서버에 저장하고, 개인정보가 아닌 위치값을 암호화해 블록체인 위에 두는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규제특구와 규제특례분야(이미지 국무조정실)
이번에 선정된 규제특구와 규제특례분야(이미지 국무조정실)


디지털 지역화폐와 수산물 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해온 암호화폐공개(ICO) 제도화와 실물자산의 토큰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 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7곳은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이다.

이들 도시는 특구 내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 자금과 참여기업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지원한다. 또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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