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의 대성
빅뱅의 대성


 이번에는 그룹 빅뱅의 대성(30. 강대성)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성이 지난 2017년 310억원에 매입한 뒤 임대한 서울 강남의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대성이 소유한 건물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추정되는 임대수익만 매달  1억 원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은 대성이 불법 영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쏠린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대성의 경우처럼 건물을 임대한 뒤에 임차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건물주도 처벌 대상일까.

대법원은 2014년 성매매가 이뤄지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안마시술소에 건물을 임대해준 혐의로 기소된 건물 소유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건물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당시 재판부는 “성매매 영업에 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성매매알선 혐의가 인정되면 건물주 역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해 7년 이하의 범위에서 징역을 선고 받거나 7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대성은 26일 오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성실히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성은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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