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그림 담뱃갑의 50%서 75%로... 내년 12월부터 적용

확대 시 75%(그림 55 + 문구 20)
확대 시 75%(그림 55 + 문구 20)
현재 50%(그림 30 + 문구 20)
현재 50%(그림 30 + 문구 20)

내년 12월부터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이 더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현재 담뱃값 면적의 50%인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75%까지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흡연 경고그림 교체 주기에 맞춰 2020년 12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시기 때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경고그림 면적을 더 키워야 한다는 금연전문가들의 조언을 반영해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 면적을 75%(경고그림 55% + 문구 20%)로 더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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