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불가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른바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붙잡힌 용의자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4학년으로 형사미성년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의자 A군을 대상으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15일 A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가 던졌다"는 자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A군을 불러 다시 조사하고, 거주지를 수색해 증거를 확보한 뒤 오후 3시께 언론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40분께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집을 만들던 박모(55·여)씨가 같은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지고, 함께 있던 주민 박모(29)씨도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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