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모(30) 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월과 이수명령을 구형하겠다"며 짧게 의견을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유 전 판사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유 전 판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이후 자숙의 시간을 갖고 누구보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은 부분과 동종전과는 물론 다른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직장을 잃고 형사처벌 이전에 이미 지인이나 주변에 수사 사실 등이 알려져 고통받고 있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 전 판사도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고 한 번만 선처해 달라, 새롭게 살겠다"고 밝혔다.

유 전 판사는 지난 2013년 9월 모교 수시전형 입학자 모임에서 알게 된 대학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판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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