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08년 한미FTA 협상사안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해 야간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65)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16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한 위원이 개최·주도한 집회 횟수가 많다"며 "한 위원이 주도한 집회 중 일부는 폭력적인 시위로 이어져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 위원은 지난 2008년 5월 서울 시청광장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목적으로 미신고 야간집회를 수차례 개최한 뒤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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