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랲, 대리점 거래 일방 중단 후 직거래 요구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

국내 정상의 e커머스기업인 쿠팡이 또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LG생활건강에 이어 배달의 민족에 이어 크린랲(대표 승문수)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제고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에다 일시 주문 중단 사건 등 바람 잘 날없는 쿠팡이다. @스트레이트뉴스
국내 정상의 e커머스기업인 쿠팡이 또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LG생활건강에 이어 배달의 민족에 이어 크린랲(대표 승문수)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제고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에다 일시 주문 중단 사건 등 바람 잘 날없는 쿠팡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스트레이트뉴스=김세헌 기자] 온라인 쇼핑몰 1위 기업인 쿠팡이 또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식품포장용품 제조사 크린랲(대표 승문수)은 쿠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2일 밝혔다.

크린랲 측은 쿠팡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자사의 기존 대리점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직거래를 요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크린럴 측은 "기존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쿠팡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쿠팡은 크린랲측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쿠팡은 "제조사와의 대량구매로 비용을 절감하기 앞서 기존 대리점의 재고를 모두 매입한 뒤에 크린랲 본사와 직거래 전환을 협의해 왔다"며 "크린랩은 다른 유통업체와는 직거래로 자사 상품을 공급하면서 쿠팡에만은 거래를 거절해 왔다"고 해명했다.

앞서 쿠팡은 LG생활건강과 위메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으로부터 대규모 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혐의로 제소를 받았다.

한편 쿠팡은 올해 추정 매출 6조를 넘는 국내 e커머스 정상으로 자리굳히기를 하고 있으나 지난달 모든 상품의 주문이 중단되는 '불랙 아웃' 사태에다 일본계 투자자금 유치를 이유로 '노노 제팬'의 표적이 되는 등 외우내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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