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5조8천억규모의 추경예산과 14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5조8천억규모의 추경예산과 14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여야가 아베 일본총리의 수출제재에 맞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등 모처럼 협치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또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제외 등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했다. 

국회가 법안이 포함된 안건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4월 5일 이후 119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예결특위가 수정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찬성 196인, 반대 12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

올해 추경안의 본회의 통과는 국회 제출 99일 만으로, 역대 최장 기록(107일)을 세운 지난 2000년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는 추경 의결과정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 2,732억원을 증액했다.

증액 연구개발 예산은 반도체장비 부품소재 테스트베드 구축(115억원)·소재융합혁신 기술개발(31억원)·소재부품산업 기술개발기반 구축(400억원)·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320억원)·소재부품 기술개발(650억원)·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350억원) 등이다.

또 강원도 산불피해 대책(385억원)·포항 지진피해 대책(560억원)·붉은 수돗물 피해대책(1,178억원)·미세먼지 대응 및 민생안정 대책(453억원) 등 민생예산 2,576억원을 증액했다.

여야는 추경 처리에 앞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의원(228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과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규탄하는 결의안(동북아시아 역내 안전 위협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여야는 142건의 법안을 포함한 안건 176건을 처리했다.

통과 법안은 택시 월급제 시행법을 비롯해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실업급여 지급수준 평균임금 인상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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