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GS·대림·등 10개사 벌금은 10억원 불과 "두중·포스코, 2개사는 리니언시 면책"
-가스공사, 담합입찰 검찰 고발 이어 2,000억원 손해배상소송 진행중

대법원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를 담합 수주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SK건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를 담합 수주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SK건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모두 3조5,000억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를 담합 수주한 국내 10개 건설사에게 벌금형이 최종 내려짐에 따라 가스공사가 이들을 상대로 제기 중인 3,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국가스공사의 평택과 통영, 제주 등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를 담합 수주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에 대한 벌금은 각각 1억6000만원이다. 또 한화건설에 대해서도 벌금 90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어 2심 판결을 인정, 상고하지 않은 대우건설(벌금 1억6000만원), 한양(1억4000만원), SK건설(9000만원), 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각 2000만원) 등의 벌금형도 확정했다.

이들 10개사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PQ로 발주한 평택과 통영, 제주 등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출혈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 담합해 공사를 나눠 수주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 7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인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 등 2개사를 제외한 11개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10개 건설사를 기소했으나 평택과 삼척 LNG저장탱크를 수주한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제일모직과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이 없다고 처분한 바 있다.

대법원 이번 판결은 공정위의 담합입찰의 검찰 고소에 의해 검찰이 기소한 형사 소송으로 사법부가 이들의 담합입찰을 최종 인정한 판결이다. 따라서 가스공사가 이들 건설사의 입찰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서 이들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가스공사는 LNG 저장탱크와 배관망 공사에 이들 건설사를 비롯해 모두 19개사로부터 모두 3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현재 손배소송을 진행 중이다.

당시 LNG저장탱크의 담합입찰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은 지난 2015년 특별사면으로 백지화됐으나 공정위가 2016년 과징금 3,516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검찰 고발로 담합관련 형사조치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어졌다.

한편 건설협회는 2015년 특별사면에서 4대강과 LNG 저장탱크, 고속철 등 초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이 들끓자,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현재단 운영을 약속했으나 현재 용두사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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