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공천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전 경기도청 계약직 공무원 김모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오후 8시4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지난 해 2~4월 "지방의원 공천을 받도록 힘써주겠다"고 한 뒤 건축업자 A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선거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김씨는 남 지사 당선 후 경기도청에 시간임기제 계약직공무원(가급)으로 채용됐다. 도청 총무과 소속의 시민단체 협력 자문관으로 3개월 가량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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