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장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모 전 인터넷한국일보 비상임감사와 장 전 한국일보 경영기획실장, 노모 전 서울경제신문 상무이사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이 서울경제신문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며 119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서울경제신문이 담보 없이 60억원을 한국일보 유상증자에 출자하게 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국일보 중학동 신사옥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수인 지위를 포기해 한국일보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특경법상 배임을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비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횡령죄와 재무제표 허위계상, 횡령죄에서의 고의와 불법 영득 의사, 업무상 횡령죄의 주체와 공범 성립 등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장 전 회장은 2006년 11월~2011년 1월까지 한국일보 옛 사옥 매각 과정에서 신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한국일보에 손해를 끼치는 등 총 456억원대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회장은 재무제표를 조작해 서울경제신문의 자금을 임의로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중 338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의 배임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이하로 변경돼 감형이 불가피하다"며 "한국일보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추가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한국일보의 기업회생절차 종결이 장 전 회장의 노력에 의해 도출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사진=뉴시스>굳은 표정의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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