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병무청은 19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입영 대기자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은 신장, 체중, 고혈압 등 신체등위 2급~4급 판정자를 4급~5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검사 규칙에서는 '체질량지수(BMI) 16 미만, 35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라 4급 판정 기준이 'BMI 17 미만, 33 이상'으로 변경됐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값으로 나눠 산출한 것이다.

예를 들면, 키 178㎝·체중 100㎏인 징병 대상자는 BMI 34.7 로 과거와 다르게 4급 판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셈이다.

고혈압의 4급 판정 기준 역시 '수축기 180 이상, 이완기 110 이상'에서 '수축기 160 이상·이완기 90 이상, 수축기 관계 없이 이완기 100 이상'으로 변경됐다. 근시 굴절률의 4급 판정 기준은 -12.00D 이상에서 -11.00D 이상으로, 아토피성 피부염의 4급 판정 기준도 전체 피부의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바뀌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이날부터 입영일 전날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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