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영 2세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가산세 부과는 '적법'
-세무당국 부당 무신고 적용으로 추가 부과한 부당 가산세는 '환급'
-이중근 회장의 장남 이성훈 부영주택 부사장 '세무조사 당시 증여세 탈루 적발' 후속 세무 사건

이중근 부영회장이 보유 주식을 명의신탁을 통해 장남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장남이 신고를 늦게해 부과된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적법하나 부정한 의도로 늦게 제출, 부당한 무신고로 가산세를 추가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중근 부영회장이 보유 주식을 명의신탁을 통해 장남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장남이 신고를 늦게해 부과된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적법하나 부정한 의도로 늦게 제출, 부당한 무신고로 가산세를 추가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스트레이트뉴스=한승수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장남인 이성훈 부영주택 부사장에게 보유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제3자 명의신탁을 통해 증여하고, 법정기한이 지나 신고한 행위가 일반 무신고에 해당, 가산세를 부과한 세무행정이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단, 이성훈 부영주택 부사장이 증여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세무당국이 이 부사장에 대해 부당 무신고를 적용,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은 적법치 않다고 판결, 해당 중복 가산세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 부사장 등 부영그룹 일가 11명이 강남세무서와 용산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가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 부사장이 명의 신탁한 주식을 증여받고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나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했다면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일반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이 부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단지 세무당국이 이 부사장에 대해 일반 무신고 가산세에 부당 무신고를 적용, 가산세를 중과한 것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승소의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중근 회장의 보유 주식 친인척 불법 명의신탁은 3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장은 1983년~1999년에 매제에게 부영 주식 75만주를, 이어 1986년~1999년에는 친동생인 이신근 썬밸리그룹 회장에게 동광주택 주식 136만주를 각각 명의 신탁했다.

이 회장은 2007년 이들 명의신탁 주식을 장남인 이성훈 부회장 등에게 증여했다. 당시 이 부사장은 2007년 부친인 이 회장이 매제에게 명의 신탁한 부영 주식 75만여 주를 증여받은 뒤, 이듬해 264억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 주식 45만여 주를 물납했다.

이 회장의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증여세 탈루는 국세청의 2차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이 회장은 동생인 이신근 회장 명의로 보유한 동광주택 주식의 친척 10명에게 대한 증여도 이 때 드러나면서 수증자인 친척들이 증여세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당시 강남세무서는 2013년 11월 "이 부사장의 실질 증여자가 이 회장임을 확인, 이 회장의 매제 이름으로 신고하고는데 이어 증여세 신고의 법정기한도 넘겼다"며 증여세 549억여원과 함께 늦장신고가 무신고에 해당한다며 '일반 무신고 가산세' 109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어 2014년 6월에는 "이 부사장이 푸친이 아닌 이모부 이름으로 증여를 받은 것으로 신고한 것은 부당한 허위 신고로서 '부당 무신고'에 해당한다"며 국세기본법에 근거, 일반 무신고 규모에 부당가산세 109억여원을 추가 부과했다.

국세청은 또 이신근 회장 친척들이 증여받은 주식과 관련, 동광주택 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이 과소평가됐다며 가액을 재평가해 증여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증액 부과하기도 했다.

1·2심은 "이 회장의 매제를 증여자로 해서 부영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법정기한 후 신고한 것은 '무신고'이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이 부사장의 취소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그러나 세무당국이 이 부사장에 대해 추가로 징수한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취소해야 한다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법부는 동광주택 주식을 증여받은 친척들의 증여세와 관련, "유효한 과소신고에 해당하고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무신고로 평가할 수 없다"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과제척기간(부과가능기간)이 경과한 후 이뤄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봤다.

한편 자산총액이 22조8,000억원으로 재계순위 16위인 부영은 자본금이 700억원으로 이중근 회장이 전체 지분의 93.79%, 장남인 이성훈 부사장은 2.18%의 지분을 갖고 있다. 2009년 부영주택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이중근 회장이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 당시 기재부(캠코)가 한때 21.90%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후 현금으로 납부, 지금의 지분 구조를 유지 중이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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