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지자체 이끌 수 있을지 의문"

(사진=다음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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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검찰이 1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을 받아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됐다.

이재명 도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14일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한 점,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을 구형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월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로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행위나 경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로 봤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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