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 산케이(産經)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의 사건을 의제로 채택할 수도 있다고 20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가 19일 밤 "가토 지국장의 사건이 한일 정상회담 의제에 오를지도 모른다"는 말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보도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일본인 보호라는 관점에서 박 대통령에게 직접 우려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지난 19일 밤 가토 전 지국장은 서울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문제가 된 것은 가토 전 지국장이 지난해 8월 작성한 기사다. 그는 세월호 사건 발생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작성해 산케이 신문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 불명…누구를 만나고 있었나?"라는 제목의 칼럼 형식의 기사에서, 그는 조선일보의 칼럼과 증권가 정보를 인용하면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전 측근인 정윤회를 만났다는 '소문'을 소개했다.

이 기사로 인해 가토 전 지국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와 언론 단체는 보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기소 자체를 강력히 비판해왔다. 아사히(朝日)신문은 20일자 기사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호전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청와대 출입 기록, 전 측근의 증언과 휴대 전화 기록 등을 통해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를 만난 사실은 없다고 지적하며, 가토 전지국장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가토 변호인 측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며 공판장에서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측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할 시간이 있었지만 충분한 보충 취재를 하지 않았다"며 "원래 비방을 목적으로 작성한 기사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토는 피고인 질문에서 "박 대통령의 소문을 다룬 조선일보 칼럼을 읽은 뒤 증권회사의 고문과 전직 검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며 기사에서 다룬 "소문"은 취재를 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문이 진실인지에 대한 검찰 측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은 피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소문에 대해서 청와대에 취재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산케이는 당시 청와대 출입이 금지돼 청와대에 사실을 확인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고 기사를 통해 해명했다.

가토의 변호인 측은 "공익성이 인정되면 비방목적은 부정된다"는 한국의 판례를 소개하며, "가토 전 지국장은 재해가 발생할 때 국가 원수의 행동이 투명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타산지석으로 기사를 보도했다"고 공익성을 강조했다.

19일 3시간에 걸친 거센 변론에도 가토 전지국장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구형되자, 산케이는 고바야시 다케시(小林毅) 산케이 이사 명의로 같은 날 논평을 발표, "이 재판이 국제 상식과 동떨어진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구형까지 온 것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론과 반대 의견을 허용하는 언론 보도,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한국은 이제 이 근본을 생각하며 국제 상식에 입각한 판단을 하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19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사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른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가토 전지국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26일 열린다.

<사진=뉴시스>여유로운 표정의 타쓰야 前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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