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한국경찰학회 및 경찰학교육협의회와 '수사구조개혁,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국회 세미나 개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사구조개혁'은 그 핵심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6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합의하였고 금년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 소관상임위에서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형사소송법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 관련법안이 논의 중에 있다.

이에,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 민주당)은 한국경찰학회(회장 장석헌) 및 경찰교육협의회(회장 최응렬)와 19일 오전 '수사구조개혁,성과와 과제를 말한다.'세미나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전혜숙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논의할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오해와 진실', '공판주의 실현을 위한 조서제도 개선방향'등 이 2가지 주제는 수사구조시스템이 분권과 협력,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투영된 공정한 제도로써 제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국민적 신뢰를 받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짚고 넘어가야할 내용이다"고 밝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수사구조개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석현 회장은 " 수사권 조정법안은 수사구조를 상명하복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설정하여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부여,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 부여,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이 주요내용"이라며, "이 중 검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 이 쟁점사항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응렬 회장은 "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남용과 부패를 가져온다"는 역사적 교훈을 강조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응하고 인권이 보장되기위해서는 검.경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축사에서 "오늘 논의가 경찰이 수사개시에서 종결까지 온전한 책임을 가진  수사의 주역으로 거듭나고 우리 형사 사법체계에 공판중심주의를 안착시키는데 밑거름이 될것이다"며 "경찰권행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개혁 등 다양한 경찰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말했다.

이어서 윤동호 교수(국민대)의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의 오해와 진실'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윤 교수는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의 오.남용은 기우이고 시민의 절차적 고통을 줄여주면서도 이에 대한 다양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며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의 형태와 규모를 살펴보고, 형사절차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윤 교수는"경찰국가.경찰공화국.경찰사법 등장 우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사건관계인.경찰내부 등 다양한 통제장치와 향후 필요한 과제로 송치유예결정권.불입건결정권의 법제화, 피고소인 등 피의자의 불복절차 마련 등을 들었다.

박노섭 교수(한림대)는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조서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박 교수는 공판중심주의 구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을 "조서의 증거능력 부정이 최우선 선결과제이고, 조사자 증언제도의 활성화, 수사절차의 투명화와 영상녹화 제도 정착"을 제시했다.

끝으로, 토론에는 정세종 교수(조선대), 김남국 변호사(법무법인 명현),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연대), 이은애 총경(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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