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자유한국당(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스트레이트뉴스=강인호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강원도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20일 폐광지역 소재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판로를 열어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폐특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발굴 및 기업 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있는 폐광지역 기업들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노동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렵고, 운송비용 등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입지 조건이 역시 열악한 상황지만, 폐광지역 기업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부실하여, 그동안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으나, 폐광지역 기업은 사회경제적 취약지역에 있음에도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염동열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염동열 의원은 “이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지리적 특성상 강원도의 불가피한 피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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