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공천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입법 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1일 이슈와 논점 제1606호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공천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공천 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뒤, 독일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공천은 중앙당의 심사와 추인으로 후보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당내경선 등 당원이나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절차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천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이는 직능 대표성과 전문성, 소수자 대표 등 비례대표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정당투표를 통해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정함으로써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는 비례대표선거의 의미와 효과를 반감시킬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천결과보고서의 제출이나 상향식 공천의 입법화와 같은 제도개선 노력과 더불어 구체적인 공천 기준을 제시하고 경선 과정에 당원이나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정당의 자율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당원 혹은 대의원이 비밀투표로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선출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 국회에서도 비례대표 공천시 결과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당내경선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중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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