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의원 "기업은행 뱅커 '횡령' 모럴 헤저드 심각"
최근 2년간 최고 강도 '면직'... 내부 직원 제재의 절반

IBK기업은행, '고객돈도 내 돈, 은행 돈도 내돈' . IBK기업은행(사진 은행장=김도진) 직원들의 고객 예금 횡령이 잦아드는 등 뱅커의 모랄헤저드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 직원들의 고객 예금 횡령이 잦아드는 등 뱅커의 모럴 헤저드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은행장은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금융권의 마지막 CEO로 '친박' 꼬리표를 달고 왔다.

[스트레이트뉴스=김세헌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 직원들의 고객 예금 횡령이 잦아드는 등 뱅커의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 수준이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 간사)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제출받은 ‘2017~2019년 내부 제재 내역’에 따르면 최근 2년 반 동안 은행원의 제재 강도가 가장 높은 면직 처분이 모두 12건으로 전체 제재(24건)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제재 건수 8건 가운데 4건, 2018년에는 11건 중 5건, 올들어는 5건 중 3건이 면직 제재를 받았다.

기업은행의 면직처분은 고객 예금 횡령에다 은행 내 지급준비를 위해 보관하는 현금(시재금) 횡령 등으로 중대 범죄행위가 담대해지는 형국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는 직원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고객과 금전거래를 하다가 주로 면직처분됐으나 지난해부터 고객 돈과 시재금을 몰래 횡령, 면직처분되는 사례가 늘었다.

김 의원은 “은행 직원이 고객이나 은행 돈에 손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은행 직원들의 근무 기강이 이완된 결과로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측은 "올들어 ‘상시 e-감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영업점 등 내부모니터링을 강화 중이다"며 "금융사고 사전 방지·수습 방안 협의체를 가동, 면직 이상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100% 형사 고발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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