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 이어 기소로 재판에 넘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이 금품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회장의 비서실장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 김회장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이 금품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회장의 비서실장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 김회장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금품선거 논란이 불거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23일 김 회장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김 회장의 비서실장 김모씨를 같은 혐의로 13일 약식 기소한 바 있다.

김 회장과 비서실장 김모씨는 올해 2월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수사가 진행중이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12월 총 4회에 걸쳐 유권자들과 식사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이들에게 시계를 제공하는 등 방식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일부 기소 의견'을 토대로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를 펼쳐왔다.

특히 남부지검은 김 회장의 동생인 김기석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 대표와 김 회장 자녀들이 제이에스티나의 영업적자 등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김 회장의 비서실장 김모씨는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인터뷰한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김 실장은 중기중앙회장 선거가 시작되기 이틀 전인 지난 2월 7일, 김 회장을 인터뷰하러 온 기자에게 현금 50만원과 20만원 상당의 시계를 제공한 혐의다. 이 사건은 기자가 선관위에 이를 제보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에는 중기중앙회장의 선거에서 금품 제공행위는 금지됐다. 그러나 현재 선출직인 중앙회 회장들은 대부분 법원의 늑장 판결로 인해 임기 중에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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