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검사, 하위검사 선정…명단 공개 및 통보 방침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형사사건 대상
검사평가 법개정 작업에 인사 참고 자료로도 제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21일부터 사법 사상 처음으로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61·사법연수원 15기)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지난 1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변호사가 수행한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검사평가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지방변호사회가 조사한 결과를 대한변협이 취합한 뒤 '우수검사' 및 '하위검사'를 선정, 우수 검사의 경우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반면 하위 검사에 대해선 사례를 공개하는 동시에 해당 검사에게 평가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대한변협은 이 같은 평가 자료가 인사에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법무부와 각 지방 검찰청, 대검찰청, 검사인사평가위원회 등에도 전달할 방침이다.

평가 주체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수사와 공판 과정에 직접 관여한 변호사가 담당한다.

평가 방식은 ▲윤리성 및 청렴성(15점)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의 준수(25점)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15점)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15점) ▲직무능력성 및 검찰권행사의 설득력(15점) ▲친절성 및 절차진행의 융통성(15점) 등 총 6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됐다. 변호사는 각 항목에 대해 A(매우 좋다)~E(매우 나쁘다) 등 5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수사 검사의 경우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나 직위를 이용했는지, 모욕적 언행이나 자백 목적의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참고인을 피의자 방식으로 조사했는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는지 등이 평가 내용에 포함됐다.

특히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 등 영향을 받았는지, 수사 상황 및 수사 결과를 부적절하게 공개했는지 등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판 검사에 대해선 위법한 수사절차를 통해 수집된 자백 혹은 증거를 확인하고 바로잡았는지, 공소유지에 있어 부당한 증거신청, 재판지연 등의 시도가 있었는지, 재정신청 사건 등에서 무성의한 무죄구형을 했는지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하창우 회장은 "2005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검찰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모두 100명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에도 15명의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검사동일체원칙 등에서 비롯된 광범위한 기소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회유나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효과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검사가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하 회장은 그러면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할 사명을 지닌 변호사는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을 정확히 평가하고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며 "향후 변호사는 수사·공판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검사의 인권의식,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아울러 "법관 평가 결과를 법원 인사에 참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현재 입법 계류 중"이라며 "검사 평가 결과를 인사에 참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대한변협, 검사 평가제 시행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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