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김태현 선임기자] 29일 오후 2시부터 속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서 박근혜 원심 판결이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비롯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다.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선고할 사건은 박근혜 사건, 최순실 사건, 이재용 사건 등 세 건이라며” 주문을 읽어 내려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유죄 부분을 분리해 판단하기 위해 파기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김명수 재판장은 안종범 수첩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부분이 파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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