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국정농단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의 상고심에서 이들 사건을 2심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의 상고심에서 이들 사건을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파기 환송했다.

[스트레이트뉴스=김태현 선임기자] 대법원(대법원장=양승태)은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파기 환송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무죄로 본 삼성 제공 뇌물을 유죄라고 판결, 뇌물로 추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대법원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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