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으로 파기 환송 결정, 말 뇌물 추가 인정으로 이부회장 '횡령'죄 추가 소지

[스트레이트뉴스=김태현 선임기자] 대법원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서 박근혜 원심과 이재용 원심 등 2심 판결을 다시하라고 파기 환송시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유죄 부분을 분리해 판단하기 위해 파기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김명수 재판장은 안종범 수첩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부분이 파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에 대해서는 “피고인 최서원에게 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었다”며 “피고인 최서원에게 말의 소유권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삼성이 제공한 말들을 뇌물로 본 것이다.

또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후원금과 재단의 강제모금에 대해 “전 대통령과 피고인 안종범이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를 한 것은, 강요죄의 성립요건인 협박으로 보기는 부족하다. 원심이 이 부분에 강요죄를 적용한 것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또한 “삼성의 말들이 뇌물이 아니라는 원심에 오류가 있다”며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의 ‘경영 승계작업’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어진 주문에서 재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심 판결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말 세 마리를 뇌물로 판단함에 따라 ‘재산국외도피’가 성립될 수 있다. 이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로 건넨 자금이 삼성의 법인 자금이라서 횡령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이 건넨 뇌물액이 50억 원을 넘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다. 재판부가 형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작량감경’을 한다 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진다. 차후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한다면 이재용 부회장 재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대법원이 삼성의 ‘경영 승계작업’을 인정함에 따라, 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분식회계와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까지 미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삼성은 “대단히 송구하다”며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짤막한 논평을 내놓았다.
bizlink@straightnews.co.kr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