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을 위해 수개표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사진제공=뉴시스]

먼저 독일 최고법원이 전자개표 방식에서 다시 수개표로의 전환을 명하면서 내린 판결문을 소개한다.

“일반시민이 컴퓨터에 관한 어떤 전문 지식이 없이도 선거 과정 전체를 완전하게 감시 감독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컴퓨터를 이용한 개표방식은 일반시민이 감시감독하기 어려우니 폐기해라”

이제 우리도 위 판결문을 주목할 때가 되었다. 얼마 전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 순창)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18대 대선 개표부정 의혹을 공식 제기했다. 그동안 지난 대통령선거가 십알단,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가 불법 개입한 ‘총체적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은 많았으나 개표부정 의혹제기는 국회의원 중 이번이 처음이다.

놀란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대통령과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강 의원을 ‘종북’으로 모는가하면 출당과 의원직 사퇴 요구 따위로 가히 마녀사냥에 나선 형국이다. 강 의원의 아군인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도 "당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이라며 거리두기에 나서는 등 대선불복의 누명을 덮어쓸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며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만들고, 국가기관을 감시할 의무를 주권자에게 위임받았다.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언제라도 제기하고 바로잡는데 앞장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개표부정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금도가 아니라는 말이다. 하물며 강동원 의원의 대선 개표부정 의혹 제기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거나 궤변이 아니다. 강 의원이 대선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중앙선관위에서 정보공개로 얻은 각종 공문서, 개표영상 등으로 이미 확인한 사실들이다.

즉, 각 지역 선관위가 대선 개표 때 수작업 개표나 절차를 개표관리매뉴얼에 따라 진행하지 않았음이 개표영상과 각종 개표 공문으로 드러났다. 유령표와 실종표가 전국에서 발견되었으며, 투표하고 있는 도중에 개표, 투표함 이동 시간에 개표, 개표 전 방송사에 개표상황 송출 등 수 많은 의혹이 자료로 남아있다. 지역선관위원장의 개표확인 날인을 대리하거나 다른 도장을 사용한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게다가 개표 완료 후 보관되어야 할 1분 단위로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개표 원자료와 대선 때 사용한 대부분의 투표지분류기는 개표 후 폐기되었다. 여기에 의혹을 품은 시민들에 의해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법원은 2년 반 넘게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공직선거법상 180일 이내에 재판이 종결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심리조차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강 의원의 개표부정에 대한 대정부 질의에 대해 “단순 착오, 실수, 오류”등의 해명서를 내놓았는데, 그러면 그런 실수, 오류 따위는 저질러도 괜찮다는 것인가. 3.15 부정선거로 4.19혁명이 일어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독립기관으로 태어났는데 공정선거를 주도해야 할 헌법기관이 공문서 하나 제대로 못 만든 것을 자랑하는 꼴과 마찬가지다.

우리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부정선거는 주권의 문제다. 보수, 진보, 여당, 야당, 이념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 음모론자로 몰아치고, 이제는 종북으로 몰려고 한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가장 신성해야 할 선거관리가 엉망이었다면 선관위는 책임을 통감하고 대 국민 사과문 발표 및 다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맞다,

공직선거법에는 전산조직 사용을 절차로 엄하게 한다. 전자개표기로 전산사용을 하면 마음만 먹으면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산조직인 투표지분류기 소스프로그램과 보고용PC가 여기서 자유스럽지 않다. 또 서버는 선거 때마다 임차해 쓰고 있어 더욱 위험하고 증거도 쉽게 없애버릴 수 있다. 헌데 요즘은 개표현장에서 보조로 쓴다는 투표지분류기가 개표와 계수를 함으로써, 주 수단이 되어 버렸다. 개표와 계수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해킹 등으로 서버 조작이 더 쉽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도 2013년 3월 투표지분류기 제작을 위한 사업제안요청서(RFP)를 내면서 ‘유,무선, Bluetooth 등 외부 통신 기능제거’를 조건으로 달았다. 하지만 선관위는 웬일인지 2014년 2월 투표지분류기 1378대를 납품 받으면서,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칩셋(인텔 wireless-N 7260 Plus Bluetooth)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받아 의심을 샀다.

그 후 전문가들로부터 무선 칩셋을 물리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결국 지난 국감에서 선관위가 이를 수용 해킹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던 투표지분류기의 제어용 컴퓨터로 쓰인 레노버PC에서 무선인터넷 칩셋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이들이 선관위의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방안이 바로 ‘투표소 수개표’ 법안이다. 공직선거의 개표 때 투표한 곳에서 개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즉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을 옮기지 말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이 손으로 수개표를 하자는 법안이다.

투표함을 이동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말(의혹)이 생기기도 하고, 또 투표구별로 개표하게 되면 투표수도 많지 않으니 개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 법안을 작년 말 대표 발의한 이 또한 바로 강동원 의원이다.

지난 대통령선거 직후 개표오류 및 개표부정 논란이 발생하는 등 선거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고 있고, 투표 및 개표관리상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회의원이 선거에 대한 부정개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로 오히려 칭찬해야 할 일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집중개표 형식은 투표함을 투표소로부터 개표소까지 송부하는 과정에서의 부정개입 위험이 농후하고, 집중개표로 인해 개표결과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함으로써 개표결과의 오류 가능성이 항상 문제시 되고 있는 현실이다.

때문에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현장에서 수개표하자는 주장을 그냥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의 주권은 단 한 표라도 침해되어서는 안 될 민주주의의 근본이며 권력을 창출하는 힘이다. 특히 내년 총선과 다음 해 대선을 위해서도 개표에 대한 한 점의 의혹도 생길 여지를 없애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김상환(전 양천신문/인천타임스 발행인)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돌직구뉴스>후원회원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눈치보지 않고 할 말 하는 대안언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당당한 언론. 바른 말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