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국회의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대기업집단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상의 필요 이상의 과도한 내부거래로 동종업계 독립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동시에 동일 계열사간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귀속되면서 부의 이전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 상록갑)은 3일 오후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등의 부당한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 상록 갑)은 개회사를 통해 "부당지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법 23조 1항 7호의 한계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조항인 23조 2가 신설돼, 경쟁 저해성이나 부당성에 대한 별도의 입증이 없이도 부당거래행위를 규제하고자 하였다" 며 "그러나 동 조항을  적용한 공정위 제재 조치에 서울고등법원이 '부당성'에 대해 별도의 입증이 필요한 요건으로 보고 전부 패소판결을 내림으로서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법 위반이 인정되기 위한 핵심 요건인 '부당성'요건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최초의 의도대로 공정위의 입증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위 법집행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더불어 민주당)는 축사에서 "내부거래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편법적 부의 승계로 경제적 양극회를 촉진시키고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이 되는 공정 경쟁의 가치에도 역행하게 된다"며 " 대한항공 등 최근의 법원의 판결은 입법취지를 벗어 났다는 비판적 의견이 많고, 부당지원행위를 규정하는 기준도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미진한 부분을 논의하는 이 자리는 시의 적절하며  종합적인 토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전문가 여러분이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우진 교수(서울대 경영대학원)'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를 중심으로 사익편취 방지 제도의 현황과 과제' 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김 교수는 "현행 공정거래법 쳬계의 개편방향과 터널링(Tunneling)으로 인한 이익은 누군가로부터 편취한 이익이며 민사의 보완적 규율로 인식의 전환 검토와 공법적인 규제 이외에도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등 시장에 의한 상호보완책이 병행 추진"을 제시했다. 

끝으로, 토론에는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가 좌장을 맡고, 이봉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천경훈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송민경 선임연구위원(한국기업지배구조원), 강지원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김성삼 기업집단국장(공정거래위원회)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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