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국회의원, 실효성 있는 제조물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비롯해 라돈침대, BMW차량화재 사건 등 제조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건의 피해로 국민의 안전이 끊임없이 위협 받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피해 구제방안이 미흡해 피해자들을 두번 울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진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 노원갑)은 실효성 있는 제조물 피해구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4일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대표 박명희)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용진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2017년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면서 제조업자에게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었다" 면서 "그러나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책임보험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난 3월 책임보험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등을 포함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현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의 '판례를 통해 살펴본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황현영 입법조사관은 "법개정의 주요 쟁점사항은 손해배상한도액 상향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와 함께 입증책임의 제조업자전환 등 입증책임의 완화,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 등이 있다"면서 "국내외의 사례를 분석한결과 모든 제조물을 대상으로 제조물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 보다는 업종, 규모 등에 따라 관련 보험을 가입토록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토론에는 김은경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영 책임연구원(한국소비자원), 김현수 팀장(대한상공회의소), 박명희 대표(사.소비자와 함께), 연규석 소비자안전정보과장(공정거래위원회), 정찬묵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최창희 연구위원(보험연구원), 황다연 변호사(법무법인 혜)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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