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형 300만원의 판결을 받은 뒤 관용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형 300만원의 판결을 받은 뒤 관용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지사 직이 박탈되고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임상기)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른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 벌금형을 내린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전해지자 이 지사 지지자와 경기도 공직사회는 예상밖의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작년 5월 1심에서 모든 혐의의 무죄가 번복된 데 따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았으면서도 TV 선거토론회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점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 부분 발언은 선거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발언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를 통해 매우 쉽게 전파됐으며 자신의 친형의 정신건강을 위해 입원을 지시한 것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지 않다"며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동종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의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사가 향후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고, 지사직 상실과 함께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형법상 범죄인 직권남용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고, 형의 실효 전까지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