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운동 추진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횡단보도 안에서도 연평균 373명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어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자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정부 합동으로 보행자 사고가 증가하는 9월부터 연말까지 도로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운동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해외 교통 선진국의 보행자 교통문화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며, 프랑스ㆍ독일ㆍ호주 등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교차로 우회전 차량 포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전체 보행사망자 중 횡단보도 통행 중 사망하는 보행자의 비율은 2014년에 비해 2018년에 2.8% 증가(20.3%→23.1%)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매월 경찰청ㆍ국토부ㆍ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손해보험협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단체가 참석하는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홍보는 전국 지역 경찰관서와 자치단체 등 교통안전 협의체를 중심으로 보행자 사고 다발 장소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로 전광판, 버스정류장,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에 홍보 영상과 포스터를 부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전환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보다는 계도에 집중할 예정이나,

횡단보도 일시 정지 위반차량을 발견한다면 영상을 촬영해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익 신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경찰이 없는 곳에서도 보행자 배려 문화가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시’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을러 교통약자가 주로 통행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한 다음 통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자는 “이번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운동을 통해 ‘내 이웃이며 가족인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단 멈춘다’라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이번 교통문화 개선 운동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뜻한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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