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날(월 2회) 휴점하며, 대다수는 둘째주 일요일과 넷째주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창고형 대형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지점도 이에 따라 8일 휴점을 하는 곳이 적잖다.

(이미지=이마트 트레이더스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 캡처)

다만 이마트 트레이더스 지점의 경우 17곳 중 9곳이 8일 정상 영업한다. 전체 지점의 과반이 정상 영업을 하는 것이다.

8일 정상 영업하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지점은 ▲고양점 ▲군포점 ▲김포점 ▲안산점 ▲위례점 ▲킨텍스점 ▲하남점(이상 경기도 내 점포) ▲천안점(이상 충청남도 내 점포) ▲양산점(이상 경상남도 내 점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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