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날(월 2회) 휴점하며, 대다수는 둘째주 일요일과 넷째주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창고형 대형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지점도 이에 따라 8일 휴점을 하는 곳이 적잖다.
다만 이마트 트레이더스 지점의 경우 17곳 중 9곳이 8일 정상 영업한다. 전체 지점의 과반이 정상 영업을 하는 것이다.
8일 정상 영업하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지점은 ▲고양점 ▲군포점 ▲김포점 ▲안산점 ▲위례점 ▲킨텍스점 ▲하남점(이상 경기도 내 점포) ▲천안점(이상 충청남도 내 점포) ▲양산점(이상 경상남도 내 점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