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9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한 원심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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