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유죄…대법, 유죄 선고한 2심 판결 확정

[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도지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성인 수행비서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안희정(왼쪽), 김지은.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안희정(왼쪽), 김지은. (사진=연합뉴스TV 캡처)

9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한 원심도 확정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스위스·러시아 등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수행비서 김지은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네 차례 성폭행하고 여섯 차례 성추행(강제추행 5회, 엄무상 위력을 통한 추행 1회)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며 정반대의 결론을 냈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10개 공소사실 중 9개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1심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씨의 자유 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김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성관계에 있어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안 전 지사와 김씨의 관계는 김씨가 지시에 순종해야만 하는 관계였다"고 전제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은 무죄와 실형으로 엇갈렸다. 상고심 재판의 핵심 쟁점도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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