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행비서 김지은 성폭행 사건 3년6월 원심 확정
1심 무죄였지만 2심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인정해 징역 3년6월 선고


[스트레이트뉴스=김태현 선임기자]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업무상 위력 등으로 6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쟁점은 수행비서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1심에서는 ▲간음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와인바에 동행했다는 점, ▲김 씨가 지인과 대화할 때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점 등이 고려돼 무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지어내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들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이번 대법원 선고는 ‘양성 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감수성’, 즉 ‘성인지 감수성’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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