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관계사 수요 물자 운송 용역 입찰 담합, 과징금 31억 부과

업체별 과징금 내역
업체별 과징금 내역

[스트레이트뉴스 이정훈기자]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4개사가 발주한 10건의 운성 용역 입찰에서 무려 8개업체가 6년간 전략적으로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한전 등 4개 발전 관계사들이 발주한 변압기 등 발전 분야 수요 물자 10건의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주)한진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억 2,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들은 한전 등 4개 발전 관계사들이 발주한 변압기 등 수요 물자 운송 용역 입찰에서 한진 등 8개사들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품목마다 참여사 및 기간은 다르지만 10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합에 참여한 8개 사업자는 한진, 씨제이대한통운, 동방, 셋방, 동부익스프레스, 선광, 케이씨티시, 금진해운 등 8개사로 이들이 담합한 10건 입찰의 총 매출 규모는 294억원에 달한다.

대상 품목은 변압기·전신주 등 한국전력공사 사용 자재, 유연탄, 석회석, 보일러·터빈 등 발전소 건설용 기자재다.

한진 등 8개 사업자들은 일정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담합을 진행해 왔다.

예를 들어, 한전 발주 입찰 건은 부산에서 제주까지 해상 운송을 위한 선박 임차 비용이 높아 입찰에서 경쟁하면 이익이 확보 되지 않거나 물량 확보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운송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을 한 것이다.

이들은 ‘하운회’ 등의 모임이나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 들러리 회사와 투찰 가격을 협의해 정한 후 합의대로 투찰했으며, 모두 합의대로 낙찰받았다.

하운회는 ‘하역운송사모임’으로 씨제이대한통운, 한진, 동방, 세방, 케이씨티시 및 선광 등 6개 사의 임원·실무자 모임이다.

또한, 석회석 운송 용역 입찰 등 5건의 입찰에서는 낙찰사가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합의 참여사에게 운송 용역의 전부·일부에 위탁을 줘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정 수익을 배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8개 사업자에게 향후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총 31억 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발전 관계사들이 발주하는 변압기 등 발전사 수요 물자들의 운송 용역 입찰에서 관련 운송 사업자들의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발전 관계사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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