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친환경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한 세제개편 필요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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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조절용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게 세수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기됐다. @ 스트레이트뉴스
경기조절용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게 세수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기됐다. @ 스트레이트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내수 증진 효과가 없으면서 '들쭉날쭉' 고무줄과 같은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0일 입법활동 지원정보지인 「이슈와 논점」보고서에서 "정부의 잦은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가 세수의 안정성과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훼손시킬 소지가 크다"며 대안 마련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은 5%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3.5%까지 한시적 경감이 가능하다. 경기조절용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최근 개소세의 주기가 약 3년에서 약 2년으로 짧아진 동시에 인하기간도 4~5개월에서 10~17개월로 예전보다 늘어났다. 2018. 7월부터 시작된 현행 인하정책은 2차례 연장으로 2019년 말까지 적용 예정이다.

보고서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로 인한 감면액이 최근 6개월간 1,000억원에 가까울 정도로 개소세 인하가 국가재정의 건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며"연간 국세감면액이 300억이상 조세특례가 입법부의 조세특례평가로 관리되는 것과 달리 이는 사각지대다"고 지적했다.

또 "올들어 개별소비세가 인하에도 불구, 국산차 판매 촉진효과는 과거보다 크지 않았다"면서"국회가 탄력세율에 준해서 사후·사전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친환경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한 세제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등 환경에 미치는 요소를 자동차 구입관련 일반세제에 반영하는 등의 과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친환경자동차 구입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한시적 조세특례다. 일몰도래 전에 특례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세감면이 중단되는 구조다. 반면 해외의 많은 나라들은 자동차 구입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연비 등 환경에 미치는 요소를 자동차 구입과 관련한 일반세제에 반영 중이다. 따라서 환경자동차 보조금과 세제혜택 간의 지원 비중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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