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를 포함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순정부품’이란 명목으로 부품가격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9일 자동차 OEM부품(순정부품)과 규격품(비순정부품)은 품질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에서는 최대 5배에 이를 정도로 완성차 대기업들이 ‘순정부품’이라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통해 엄청난 부품 가격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완성차 대기업들이 소비자로 하여금 혼란을 부주키는 ‘순정부품’이란 표시광고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순정부품’이란 용어를 다른 말로 바꾸는 등 개선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5일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순정부품’ 표시광고행위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실제로 2014년 1월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돼 규격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는 ‘대체부품제도’가 도입됐지만 완성차 대기업들이 ‘순정부품’이라는 표시광고행위를 이어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전혀 확대되지 못했고 자동차 부품 산업의 전속거래구조와 독과점의 폐해는 더욱 심각해졌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가 녹색소비자연대의 선행조사에 따라 브레이크 패드(앞), 에어클리너, 에어컨필터, 베터리, 엔진오일(1리터기준), 전조등 총 6개 항목에 대해 올해 7월을 기준으로 가격 차이를 조사한 결과, 기술차이나 품질차이가 크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규격품과 순정부품OEM 부품의 가격차이가 많게는 5배의 차이가 났다. 지난 6년간 OEM부품과 규격품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향균필터의 문제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성능의 중소부품업체 제품에 비해 현대차는 최대 4.1배, 기아차는 최대 3.8배 비쌌으며, 르노삼성차의 전조등은 최대 5.1배의 가격 차이를 보여 소비자를 대상으로한 비합리적인 행태라는 주장이다.

이 밖에 현대차의 전조등은 최소 2배, 기아차의 엔진오일은 최소 2.2배, 르노삼성차의 브레이크패드(앞)는 최소 2배, 항균필터는 최소 2.3배, 전조등은 최소 3.1배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 등 이른바 순정부품이라는OEM 부품이 규격품에 대해 최소 2배 이상의 높은 가격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부품가격 폭리는 높은 수리비와 자동차 보험료로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OEM부품과 인증부품, 규격품 등 자동차부품의 가격 및 품질정보 공개 개선 △소비자 선택권 강화 위한 정비업자의 부품 관련 정보 고지 기준 마련 △공정위의 철저한 순정부품 구매강요 행위 실태조사 실시 등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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