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선착순 아닌 29일까지 24시간 접수 후 선정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접수 첫날인 16일 주택금융공사의 신청 홈페이지가 2만여명의 신청자가 쇄도, 1시간 넘게 대기해야 접속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 캡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접수 첫날인 16일 주택금융공사의 신청 홈페이지가 2만여명의 신청자가 쇄도, 1시간 넘게 대기해야 접속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 캡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접수 첫날인 16일 주택금융공사의 신청 홈페이지가 신청자가 쇄도, 연결이 수십 분 지연 중이다.

16일 주택금융공사(HP)의 홈페이지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가 몰리면서 홈페이지 상에 2만여명이 대기 중이다.

이 상품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1%대 고정금리 장기대출로 전환시켜주는 정책금융이다.

오는 29일까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14개 시중은행의 영업점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시가가 9억원 이하(KB부동산 시세기준)의 주택으로 기존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1.85~2.2% 완전고정금리로 전환해 준다.

대상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호부부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1억원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금리 우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최저 연 1.2%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장애인 가구와 다문화 가구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의 잔액 범위 안에서 100만원 단위로 최대 5억원(중도상환 수수료 포함)까지 가능하다. 담보인정비율(LTV) 70% 이하,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은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과 원금 균등 분할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 대출신청액이 LTV 70%나 한도 5억원을 벗어나는 경우 일부를 상환한 뒤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의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안에서 부과된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안고 있는 다중 채무자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이때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1순위 근저당으로 설정해야 한다. 만약 선순위가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이거나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일 경우에는 2순위 설정도 가능하다.

신규 구입 목적의 집단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은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대출, 이주비대출도 마찬가지다.

다만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측은 "서민안심대출은 오는 29일까지 날마다 24시간 신청을 받은 뒤에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출대상을 선정한다"며"선착순 접수가 아니기에 해당 기간에 접속자가 소강상태인 일과 후에 신청을 하면 접속자 폭주로 인한 불편을 덜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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