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본형 건축비상한액 1.05% 인상

전용면적 85㎡형의 아파트는 국토부의 고시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을 경우 약 358만원 올라갈 전망이다.

고분양가 논란에 중도금을 연체, 입주 시에 5.5%의 지체 이자를 내도록 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는 '과천 푸르지오 써밋'의 재건축 현장.
전용면적 85㎡형의 아파트는 국토부의 고시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을 경우 약 358만원 올라갈 전망이다. 사진은 과천 주공1단지 재건축인 '과천 푸르지오 써밋' 건설현장

이번 주부터 분양하는 공공택지의 아파트값이 1.05%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3.3㎡당 655만1,000원으로 10만 6,000원(1.05%) 올렸다.

전용면적 85㎡형의 아파트는 국토부의 고시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을 경우 약 358만원 올라갈 전망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아파트 분양가의 무분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매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해 고시하는 표준비용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적용돼 현재 공공택지에서만 활용 중이다.

이는 앞으로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민간분양 아파트도 이 기준을 적용,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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