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대상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 환급 지원

[스트레이트뉴스 이정훈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고효율 가전제품의 보급 확산 및 내수 촉진을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급대상품목은 효율등급제도를 운영중인 10개품목의 최상위등급 제품이며, 환급대상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가 해당된다.

환급 품목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일반·드럼), 냉온수기(저장식·직수식),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이다.

한전복지할인 가구는 장애인(기존 1~3급), 국가/5·18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대가족(5인 이상)·출산(3년 미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한국전력에서 확인 가능)가 해당된다.

환급금액은 제품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이며, 기간은 지난 8월 23일부터 재원(300억원) 소진시(2019년 11월限)까지로 환급을 지원한다.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전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고, 대상제품을 구매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제품 구매에 따른 전기절약은 물론 구매비용 환급으로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전체 가구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