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요금제 선택시 저렴한 구매는 물론 전기·가스요금 인하 효과 기대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스트레이트뉴스 이정훈기자] 발전용 LNG 개별요금제 도입건으로 업계의 찬반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가스공사는 발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반영해 개별요금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개별요금제 도입에 따른 발전사 영엽이익 하락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부분별로 해명하며 개별요금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별요금제 도입에 따른 발전사 영업이익 증발 우려에 대해 가스공사는 전력시장에서의 SMP 하락으로 인한 발전사 수익 감소는 개별요금제 도입과 무관하게 직수입 추진 시에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발전사 영업이익 감소는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한전의 전력 구입비용 절감 및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져 국가 전체 차원에서 효익이 증대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개별요금제를 적용받는 노후 발전기가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효율 좋은 최신 발전기보다 우선 급전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종료되는 저효율 발전기에 대해 발전사가 직수입을 추진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현재와 같은 구매자 우위 시장에서 개별요금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신규 발전사 및 매매계약 종료 발전사는 직수입을 선택하므로 개별요금제 도입과 국가 에너지 비효율 초래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내 전력시장의 경우 평균요금과 직수입이 병존하는 구조에서 직수입자의 체리피킹(Cherry Picking)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공사 요금을 개별요금제로 전환해 일방적인 체리피킹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에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이유에 대해 가스공사는 국가 전체 중장기 수급관리를 위해 LNG 가격이 고가로 형성된 시기에도 LNG 구매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은 직수입 가격대비 높지만, 평균요금이 아닌 동일시기의 가스공사와 직수입자의 도입계약 비교 시 가스공사 도입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밝혔다.

실제 2012년 가스공사가 미국 사빈 패스(Sabine Pass) 도입가격과 동일시기 직수입자의 미국계약 도입가격을 비교하면 직수입자의 도입가격이 6~2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현재의 평균요금제가 △직수입자의 체리피킹으로 소비자 후생 감소 △비경제적인 직수입 증가로 국가적인 비효율 발생 △통합 수급관리의 어려움 △직수입 발전사와 평균요금제 발전사간 수익 격차 심화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직수입자는 의무비축을 통한 유사시 수급 책임이 없고, 단기계약 비중이 높아 국제 LNG 가격 급등시 예상치 못한 급격한 전력 수요 변동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실제 직수입자의 단기계약 비중은 2017년 기준 40% 이상으로 국제 평균인 25%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직수입 물량은 2005년 전체 1.4%인 33만톤에 불과했으나 2018년 14.2%인 600만톤에 이르렀고, 2025년에는 31.4%인 1,000만톤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가 도입되면 발전시장의 경쟁 조성을 통한 전기요금 인하효과는 물론 △기존수요자(평균요금 소비자)는 공급비 인하 혜택과 함께 평균요금 인상요인 배제 가능 △신규발전사는 LNG 공급자 선택권이 강화되고, 소규모 발전사도 발전단가 경쟁력 확보 가능 △통합수급관리, 비축의무 및 개별요금제 내 수급관리 수단 등으로 안정적 수급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개별요금제 선택시 가스공사의 Buying Power가 활용돼 저렴한 구매가 가능하고, 이는 전기 및 가스요금 인하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별요금제 소비자가 가스공사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사 설비효율이 증가하고, 이는 평균소비자의 공급비 인하로 직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규 발전사는 LNG 공급자 선택권이 강화되고, 소규모 발전사도 발전단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별요금제는 소비자가 직접 직수입을 추진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직수입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등 선택권을 확대하고 직수입 추진이 어려운 소규모 발전사가 개별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전력시장에서 발전단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요금제가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차별적 취급에 해당되지 않아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검토가 완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계약 발전사는 천연가스 매매계약 상 계약기간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며, 기존 발전사도 계약기간 종료 후 개별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다”며 “가스공사는 기존 발전사 요금의 인위적 인상, 가스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사업활동 방해 등의 의도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개별요금제가 평균요금제로 계약된 기존 발전사 경쟁력 하락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가스공사는 신규 발전사가 개별요금제가 아닌 직수입을 선택할 경우에도 최근의 구매자 우위 시장에서는 기존 발전사의 원가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발전사의 발전원가 유·불리는 개별요금제 도입때문이 아니라 국제 LNG 시황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오히려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직수입 의향 사업자가 직수입을 포기하고 개별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가스공사 제조설비를 이용하게 되므로 기존 발전사의 공급비용 인하라는 순기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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