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현행법상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으로 본인이 이득을 얻은 경우에만 처벌하지만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에게 이익이 가도록 부정한 청탁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제3자 배임수재죄'가 구성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민간 분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8년 비준된 유엔(UN) 부패방지협약에서 '직무 위반행위로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수수한 경우도 처벌하는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부정한 청탁으로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본인이 이익을 누린 경우와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부정 청탁으로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몰수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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