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합동 부동산시장 보완대책 발표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합동 부동산시장 보완대책 발표 @ 연합뉴스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합동 부동산시장 보완대책 발표 @ 연합뉴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시가 9억원을 넘는 1주택 보유자에게는 전제대출이 한층 강화된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이달 시행에서 6개월 뒤로 연기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보완대책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LTV 40% 규제를 확대 적용한다. 현재는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했다.

이는 주택임대나 매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최근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또 이달 말부터는 시가 9억원을 넘는 1주택자의 갭투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키로 했다. 단, 보증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민간회사의 전세보증은 현행처럼 허용키로  했다.

(사진=서울시 강동구 소재 고덕 그라시움의 전경. 강동구 제공)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시가 9억원을 넘는 1주택 보유자에게는 전제대출을 하지 않도록 했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이달 시행에서 6개월 뒤로 연기된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관련,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6개월간 늦추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대폭 확대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소급 적용이어서 위헌논란이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민영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실시의 실제 적용 시기나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키로 했다.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이다.

정부는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세력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편법증여나 허위계약,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의 거래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에 대한 합동조사가 그 일환이다.

정부는 지난 8~9월 실거래 신고분 중 대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천200여건을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 강남4구, 마포, 용산, 성동, 서대문 등이 집중 조사지역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이나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강남4구를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 이상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이달부터 허위계약과 자금출처 등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대출규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10월 말까지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하겠다"며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별 핀셋 지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의 완화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단지가 이달 말 주택법 시행령 개정 후 6개월 안에 분양에 들어가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지난 8월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하며, 관리처분인가가 끝난 조합들까지 모두 상한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서 크게 물러선 조치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된 사업장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등 모두 135개 단지 13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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