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국회의원, 정의정책연구소와 경제민주화 토론회 개최

'재벌개혁을 위한 당면과제와  대안적 시업모델 모색' 국회토론회
'재벌개혁을 위한 당면과제와 대안적 시업모델 모색' 국회토론회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날이 갈수록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강해지고, 눈에 띄는 반칙과 특권만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고 용인하는 법과 제도, 사회.경제구조 자체에 대한 성찰과 개선의 노력, 특히 재벌 독식 경제구조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은 정의정책연구소와 지난 2일 '재벌개혁을 위한 당면과제와 대안적 기업 모델 모색'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경제민주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추혜선 국회의원은"청와대와 정부여당이 공정경제 성과보고회를 열고 관련대책을 발표해 왔지만 여전히 공정경제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면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 관련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은 아울러 "지난 9월초 정부여당이 발표한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노동자 소비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기업모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서 김종민 부대표(정의당)가 좌장을 맡고,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재벌개혁을 위한 당면 과제 분석'에 대한 주제발표와 양준호 교수(인천대)의 '대안적인 기업모델에 대한 모색'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김남근 변호사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10대 주요개혁 과제로 "독과점시장에 대한 구조개선 명령제를 도입하고, 손자회사 규제 등 지주회사의 경제력집중 억제, 또한, 총수일가의 계열사 지배도구인 공익재단, 금융계열사, 자사주 등을 규제하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편법 경영권승계 수단인 '일감몰아주기'도 규제해야 한다"면서 "독립적 이사의 선출을 통한 이사회의 견제기능 강화 등 지배구조의 개선, 중소기업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권 강화, 하도급과 가맹.대리.유통에서의 '갑질'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과 소상공인 보호 및 협업 강화, 소비자 구제와 불법행위 견제를 위한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 전속 고발권 제도폐지 및 검찰·지자체 등과의 협력행정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준호 교수는 '"미국, 유럽 등의 사례를 통해 대안적 기업으로 노동자협동조합, 노동자주식보유계획(ESOP) 등 노동자소유기업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면서 "한국적 지역투자법과 노동자소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매커니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토론에는 김경율 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성희 교수(고려대), 이동한 연구위원(정의정책연구소), 하준 연구위원(산업연구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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