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달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 7월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KT 부정채용'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올해 초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지고 시민단체 등을 통해 고발이 접수된 이후 수사를 시작해 2012년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 친인척 부정채용 사례 12건을 확인했다.

이석채 전 회장은 이 중 11명의 부정 채용을 지시·승인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재판 피고인인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도 정당한 신입사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2년을 구형받았다.

전형별 불합격자가 합격자로 뒤바뀌는 등 부정 채용으로 의심할 정황이 담긴 서류 증거와 관계자의 법정 증언 등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석채 전 회장의 최측근이던 서유열 전 사장은 부하직원이던 김 전 전무 등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으며, 이는 모두 이 전 회장 지시였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다. 당시 KT의 조직 지휘체계 등을 고려하면 이 전 회장 지시 없이 부정 채용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현재 이석채 전 회장은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석채 전 회장이 11명의 부정 채용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느냐가 이번 판결의 핵심으로,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서 '딸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성태 의원 사건도 심리 중인 만큼 이번 판결은 김 의원의 유무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에 대한 KT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에 대한 KT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 4월 26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이석채 전 회장에게서 '딸 부정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김성태 의원의 딸은 2011년 KT에 파견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2년 하반기 공채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정규직 공채에 합격한 시기는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던 시기였다.

검찰은 김 의원이 당시 환노위 여당 간사로서 이석채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 전 회장은 그 대가로 비정상적 과정을 거쳐 김성태 의원 딸을 KT에 정규직으로 채용해 결과적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석채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 딸 채용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해 업무방해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뇌물사건 재판은 김 의원에게 불리해질 전망이다.

이와 달리 김성태 의원 딸 채용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가 나온다면 이석채 전 회장과 김 의원 간 연결고리가 약해져 김 의원의 결백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태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고,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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