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오류 7만여명에 재당첨 착오에 따른 부적격 당첨 5만여명
-한국감정원으로 청약기능 조속 이관,사전 스크린제도 기반 구축 시급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기자] 지난 2015년 이후 5년 동안 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1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약부적격당첨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112만명의 당첨자 중 14만7천명이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의 당첨자 가운데 13명이 부적격 당첨자인 셈이다.
특히, 청약가점오류, 세대주 여부 등을 잘못 입력해 부적격 처리된 당첨자가 가장 많았는데 5년 동안 7만3천여명에 달으며 다음으로는 재당첨 제한 기간을 착오한 경우로 5만5천여명에 달했다.
이 외에도 세대구성원의 중복청약 당첨으로 인한 부적격 처리가 6천여건, 특별공급횟수제한 5천여건, 1순위제한 3천여건에 달하는 등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각종 정보 착오로 인한 청약이 주를 이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불법청약 모니터링과 부적격당첨자 최소화, 부정당첨자 사후 관리, 청약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아파트 청약시스템을 비영리 사단법인인 금융결제원에서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관 시점이 늦춰지게 됐다.
윤관석 의원은 “가점제 오류, 특공 착오, 재당첨 제한 등은 사전에 스크린 가능하지만 민간기관이 청약업무를 하고 있어서 청약자 본인이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조속히 청약 업무 이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에서 주택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참고 유형별 부적격 당첨자수
(출처) 국토교통부 제출
구 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2019.1.1.~ 2019.8.31 | 합계 | |
공급세대수 | 387,202 | 328,319 | 208,677 | 228,969 | 127,618 | 1,280,785 | |
당첨자수 | 348,306 | 288,477 | 182,293 | 200,102 | 106,509 | 1,125,687 | |
부적격 당첨자 | 합 계 | 66,613 | 29,034 | 21,807 | 18,969 | 11,344 | 147,767 |
과거5년간 당첨사실 (1순위 제한) (규칙 제27,28조) | - | 576 | 1,150 | 879 | 619 | 3,224 | |
재당첨제한 (규칙 제54조) | 41,833 | 5,998 | 3,758 | 2,730 | 1,030 | 55,349 | |
특별공급 횟수 제한 (규칙 제55조) | 1,128 | 1,290 | 738 | 1,303 | 827 | 5,286 | |
동일세대내 중복당첨 (규칙 제25조5항) (‘17.11.24 삭제) | 2,356 | 829 | 702 | - | - | 3,887 | |
청약가점 오류 등 부적격 당첨자* (규칙 제58조) | 18,458 | 19,089 | 14,497 | 12,982 | 8,362 | 73,388 |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규칙 제4조) | 2,838 | 1,252 | 939 | 867 | 342 | 6,238 | |
가점제 당첨자 재가점제 당첨 (‘17.9.20도입) | - | - | 23 | 208 | 164 | 395 |
* 청약가점 오류, 세대주 여부, 무주택여부, 지역위반 등을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