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폐기물 배출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처리시설은 제자리 걸음
- 전염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이 발생지 처리 못하고 200 km 이상 이동 처리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의료폐기물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룬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2008년 약 9만 1,000여 톤에서 2017년 약 21만9,000여톤에서 10년 간 2.5배 늘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전국에 14개소가 있으나 지역별 편중으로 전염성의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상당량이 해당 지역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기지역에는 3개(6.2 톤/hr), 경북지역에 3개(8.2 톤hr), 충남지역에 2개(2.9 톤hr), 경남, 부산, 전남, 울산, 충북지역에 각각 1개가 있으나 전북권과 강원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지정폐기물 소각장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47%인 10만 톤이 한강청 관할 권역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이 권역에서 처리될 수 있는 소각시설 용량은 약 5만 4,000톤에 불과하다.

현재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전체 의료폐기물 47%가 한강청 관할 권역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배출량의 74.3%가 전염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임에도 발생지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00 km 이상 이동하여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의료폐기물 처리용량 확충을 위한 방안과 발생지에서 감염성을 비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전염성이 현저한 의료폐기물의 경우 가급적 장거리 이동 없이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멸균시설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용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보고서는 매년 증가하는 의료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한 실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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