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 판매한 은행장에게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석헌 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DLF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로 은행장 등 기관장 제재도 포함이 되냐"고 묻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석헌 원장은 이번 DLF 사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다. "DLF 판매가 (은행들의) 단순 불완전판매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가 아닌가"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윤 원장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윤석헌 원장은 특히 "(금융사들이) 판매에 치중하다보니 소비자 보호를 간과한 면이 있다"면서 금감원 수장으로서 금융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도 인정했다. 

윤석헌 원장은 펀드판매 수수료 체계에 대해 재검토 할 뜻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고객은 한 4% 주고, 10%를 금융회사가 떼어먹는다"며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검토를 주문하자, 윤석헌 원장은 "수수료 체계 검토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DLF 실태를 검사한 결과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판매사들이 투자자에게 제시한 수익률은 6개월에 2%(연 4%) 수준인 반면, 상품을 판매한 은행(1.00%), 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0.11%), DLF 편입 증권(DLS)을 발행한 증권사(0.39%), 상품을 기획한 외국계 투자은행(3.43%) 등은 5%(연 10%)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겼다.

이와 관련해 윤석헌 원장은 "10%에 근접한 이쪽(금융회사들)의 수익과 4% 정도의 (투자자) 수익을 교환한 거래라고 생각된다"고 동조했다.

사모 형태로 판매된 DLF는 판매 시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모집 투자자가 50명을 넘지 않도록 같은 구조의 상품을 평가일만 다르게 해 40여명씩 여러 차례 모집하는 '시리즈 펀드'로 판매된 점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윤석헌 원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금융위원회 쪽과 협의해서 (판매사와 운용사에 대한) 적절한 제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시리즈 펀드를 통한 '쪼개기 편법 판매'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덕적 해이가 심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