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8월말 현재 체납액 2.9조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악화로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 말 45만5,000개에서 올해 8월 말 52만7,000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체납액은 1조9,469억원에서 2조2,97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 말 7만7,000개(9,945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0만개(1조2,188억원)로 늘었다. 1,000만원 이상 체납 사업장은 4만7,000개(1조1,306억원)에서 5만5,000개(1조2,986억원)로 많아졌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은 보험료 납부를 통해 보장받은 기본적 사회안전망이나, 일부 사업장이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를 체납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납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가입자는 보험료 기여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할 수 있다. 기여기간 10년을 넘겨 수급권을 확보하더라도 보험료 기여기간이 체납기간으로 줄어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민연금제도 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일정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라 수급요건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 심의를 거쳐 수급권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남 의원은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체납하는 사업장도 늘어나는 만큼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으로 인한 가입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과 국민연금연구원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기간 확대,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 근로장려세제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연계 등의 대안의 재정소요를 포함하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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